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0년 2월초까지 ◎◎◎항운노동조합에 의뢰하여 농산물 하역업무를 제공받아 왔으나
- 최근 노동조합의 해산으로 질의법인이 그 노동조합 소속의 하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일급으로 계산된 급여를 1주일 단위로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농산물시장의 하역노동자와 1일 단위로 일용근로계약을 작성하고 편의상 근로대가를 일주일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일용직근로자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