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격으로 A법인으로부터 2012.4.1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음
○A법인은 질의인의 위법행위, 허위보고, 관리감독 부실 등의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2016.1.6. 질의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함
-질의인은 2016.3.3. A법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뜻을 통보하고 보통주식의 발행 및 인도를 요청하는 통지를 함
-그러나 A법인은 여전히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요청을 거부함
○질의인은 2016.9.12. A법인을 상대로 질의인으로부터 0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법인 주식 0만주를 발행하여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2019.12.24.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승소한 질의인은 2020.1.9. 법원의 판결에 따라 A법인에게 주식 0만주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함
2. 질의내용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유효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인지에 대한 당사자간의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산정 기준일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