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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대학의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30생산일자 2020.08.07.
AI 요약
요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ooo대학교)은 질의인과 19.8월 비전임교원(연구교수*) 임용에 따른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음

 * 대학 학과(학부) 또는 부설연구소에 소속하여 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 교원을 말함

 -ooo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과 19.10월 산업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질의인은 산업컨설팅계약에 따른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음

 -연구과제는 ooo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며, 연구책임자는 질의법인의 전임교원으로서 참여연구원과 전임교원과의 고용관계는 없음

2. 질의내용

대학의 연구교수가 참여연구원으로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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