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무원복지포인트로 사용된 금액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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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무원복지포인트로 사용된 금액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0생산일자 2020.11.16.
AI 요약
요지
공무원이 직접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공무원이 직접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