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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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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18생산일자 2020.11.25.
AI 요약
요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므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2011.9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A동 00번지 일대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하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A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함(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1-00호)

2015.11월 질의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A동 00번지 제00호”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잔금청산일 ’15.12월)

2016.1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함

2017.1월 질의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B동 00번지 제00호”를 취득함(질의자는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함)

2020.4월 질의자는 상기 2017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

2. 질의내용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 취득한 재건축물건을 주택으로 보아 이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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