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AA도민에게 직업알선 및 직업정보 제공, 다양한 직업훈련과 창업의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전액 출연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 ’20.2월 지자체와 ‘청년정책 지원시스템 운영 업무대행 협약’(이하 “본건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업무를 대행함
○ 본건협약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12.31.까지이며 신청법인의 업무대행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청년정책(청년기본소득,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을 위한 신청접수 및 선정 시스템 운영관리, 클라우드 운영관리, 사업안내, 행정지원‧상담 인력운영 등(이하 “본건사업”)
○ 지자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집행 여부 및 사업추진 현황등에 대하여 신청법인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 신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단, 신청법인 귀책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 신청법인 귀책으로 지자체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경우에는 신청법인이 지자체에 배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함
○ 사업비 000백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신청법인은 사업종료 후 60일 내에 사업결과 및 정산내역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정산 잔액을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 반납하여야 함
구 분 | 내 용 | 금 액 |
시스템 운영비 (수수료) | 시스템 셋팅‧운영, 클라우드(정보보안, 서버CPU등 제공, 응용SW유지보수등), 사업안내(안내 메시지 발송) | |
행정지원 | 행정지원 인력 | |
콜센터 | 시스템 상담대응(전화상담 및 게시물 관리) | |
위탁수수료 | 사업비의 2% | |
합 계 | ||
2. 질의내용
○ 지자체와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청년정책 지원시스템 운영을 대행하고 지자체로부터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직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및 창업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경기도민의 고용증진·복리증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사업 등)
① 재단은 경기도민의 직업능력 개발과 직업교육 훈련 및 창업의 기회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기도 공공 일자리 지원정책 개발 및 연구
2.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상담·알선·교육·정보·훈련 제공
3.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일반 구직자 등 대상별 취업 지원
5. 노동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6. 여성 취업·창업 지원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정보제공
7.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개선에 관한 연구
8. 국가 전략 직종 기술훈련 교육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9. 근로 여건 개선 등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사업
10.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일자리지원사업통합접수시스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