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인 신청법인은 ’20.10월 중국 갑법인 및 국내 을법인과 물품공급(대행)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신청법인은 갑법인에 물품을 공급하고 을법인은 공급을 위한 플랫폼 개발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거래과정을 보면 갑법인이 신청법인에 물품 주문서를 보내고 신청법인이 주문을 확정하면 확정된 물품대금을 을법인이 신청법인에 원화로 선 지급하고 이후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대금 및 수수료를 외화로 지급하게 됨
○ 신청법인은 「관세법」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판매장 내국물품 수출인도장 운영지침」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을 통합물류창고에서 수출인도장으로 운송‧반입하고 수출인도자(면세점협회)가 수출인도장에서 갑법인의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며
- 을법인이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 및 화주로서 해당 물품을 갑법인에게 수출신고하게 됨
2. 질의내용
○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외국법인 및 국내법인과 물품공급(대행) 3자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인도장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국내법인 명의로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의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①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구매자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방법,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출국장면세점”이란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4. “시내면세점”이란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10. “출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구매자 및 구매총액】
② 출국장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서는 출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인도자 지정 등】
① 인도장에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판매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려는 자(이하 “인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도장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인도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제27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협의단체
○ 보세판매장 내국물품 수출인도장 운영지침(관세청, ’20.4.23.)
1. 적용대상 및 부가혜택
□ (이용대상) 기업형 구매자 등 수출인도장 이용 희망자
□ (이용혜택)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는 내국물품에 한해 관세청이 정한 구매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기업형 구매자의 경우 해외 대량구매업체 정식직원 1명이 구매자의 교환권을 받아 수출인도장에서 대리인수 가능
* 수출인도자(면세점협회)는 최근 6개월내 발급한 회사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에 의하여 정식직원 여부 확인
4. 단계별 물품관리절차
□ 물품판매 ~ 수출인도장 반입
ㅇ 면세점은 시내면세점 또는 통합물류창고에서 수출인도장으로 간이보세운송 실시
□ 수출인도장 반입 ~ 반출
① (반입) 면세점은 수출인도자에 물품 반입내역 제출
② (물품 인도‧인수) 수출인도자는 물품 반입작업, 교환권 회수 및 물품 인도 수행
③ (물품 재포장) 구매자는 필요시 수출인도장 내에서 재포장 실시
④ (수출신고) 수출화주(구매자) 또는 관세사 등(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은 물품을 인도 받은 후 수출인도장에서 수출신고
⑤ (보세운송신고) 수출화주(구매자) 또는 관세사 등(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은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수출인도장에서 적재 공항만까지 보세운송신고
⑥ (반출) 수출인도자는 물품 반출시 수출신고필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