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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초과인출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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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초과인출금 산정방법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46생산일자 2020.11.11.
AI 요약
요지
귀 자문 신청의 경우,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시 초과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자문 신청의 경우,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시 초과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납세자 ooo(이하 ‘청구인’)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 청구인은 ‘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초과인출금을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83백만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였음

2. 질의내용

초과인출금과 관련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시 초과인출금 산정을 사업장별로 하는지 인별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

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초과인출금 산정방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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