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통신사가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의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하고 멤버십포인트 차감액 만큼을 통신료에서 할인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유선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정보통신사업자”)로서 신청법인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 중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고객의 이용 실적에 따른 멤버십 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 별로 부여된 ‘멤버십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할인 등의 고객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멤버십포인트는 신청법인 및 제휴가맹점에서 상품구매나 서비스의 가격할인 또는 감면 및 이벤트 행사 적용시 혜택이 있음
- 멤버십포인트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내역은 다음과 같음
고객 등급 구분 | 멤버십포인트 (할인한도) | 제공 혜택 |
○○등급: 연간 이용금액 200만원 이상 | 15만 포인트 | 내부·외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할인·감면 혜택, 각종 이벤트 |
△△등급: 연간 이용금액 100만원 이상 | 12만 포인트 | |
**등급: 연간 이용금액 60만원 이상 | 10만 포인트 | |
##등급: 연간 이용금액 40만원 이상 | 7만 포인트 | |
□□ 등급: 연간 이용금액 20만원 이상 | 5만 포인트 |
○ 신청법인은 ○○등급 및 △△등급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단말보험서비스*1 또는 단말기 가격 보장서비스*2에 가입하는 경우 월정액 통신료 중 일정액을 멤버십포인트로 차감(이하 “멤버십포인트 할인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1) 핸드폰 도난, 화재, 파손, 침수 분실 등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서비스
*2) 고객이 사용 중인 단말기를 반납하고 새로운 단말기로 기기변경 시 출고가의 최대 50%를 보상해주는 서비스
○ 고객은 멤버십포인트 차감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멤버십포인트를 매월 월정액 통신료 지급에 사용할 수 있으며
- 멤버십포인트 할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월정액 멤버십차감’에 동의표시를 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약정을 체결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생략>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