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의 현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탁경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영세율 적용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필리핀 등 국외현지여행 관련 행사업무 등 일반여행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투어(이하 “국내여행사”)와 ‘현지행사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사전 협의된 일정 및 조건에 따른 현지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내여행사가 필리핀 골프관광상품을 기획하고, 관광객을 모집한 다음 송객하면 질의법인이 현지에서 골프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내여행사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여행요금 중 항공료와 적정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질의법인에 수탁경비(또는 “지상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 국내여행사는 질의법인과 제휴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내여행사의 상표, 서비스표 등 기타 영업표지에 대하여 계약목적 범위 내에서 질의법인에 그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질의법인은 국내여행사로부터 각 상품별 가이드비, 차량비, 식사비, 숙박비, 입장료 등을 포함한 현지행사를 위해 지불하는 수탁경비를 입금 받아 현지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현지여행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물적‧인적손해 등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 관광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 국외여행표준약관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2014.12.19.)
여행의 종류 및 정의, 국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4조 【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2014.12.19.)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