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16.12.26. A주택(서울 소재) 취득(미거주)
○ ’19.3.27. B주택(서울 소재) 취득(미거주)
○ ’20.9.28. A주택 양도*
* 질의자는 A주택 양도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중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인 다가구주택 보유 중(건축사용승인일 : ’18.3.28., 18가구)임
2. 질의내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인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