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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인 주택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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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인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94생산일자 2020.12.31.
AI 요약
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16.12.26. A주택(서울 소재) 취득(미거주)

’19.3.27. B주택(서울 소재) 취득(미거주)

’20.9.28. A주택 양도*

   * 질의자는 A주택 양도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중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인 다가구주택 보유 중(건축사용승인일 : ’18.3.28., 18가구)임

2. 질의내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인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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