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영 조세조약」 제2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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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영 조세조약」 제22조제3항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07생산일자 2020.12.0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하여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국내에서 과세 가능 (2안)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 불가능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