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영업일체를 내국법인에게 현물출자를 하고 수령한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다국적 기업인 A법인은 1987년에 한국지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계속하던 중 2017.6.15. 단독 현금출자로 내국법인인 갑법인을 설립하여 갑법인의 발행주식 3,400,000주 전부를 인수하였음
○A법인은 2018.1.1. 갑법인에게 한국지사에서 영위하던 보험업과 관련된 계약,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고 갑법인 주식 52,105,798주를 한국지사 명의로 전부 인수하였는바
- A법인 및 한국지사와 갑법인 사이에 체결된 현물출자 계약서에 의하면 A법인이 현물출자인(Transferor)으로 일방 당사자가 되고 갑법인이 피출자인(Transferee)의 지위로 상대방이 되며
- A법인 한국지사는 본사를 위한 업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이후 A법인은 2018.3.21. 갑법인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신주 4,824,134주를 한국지사 명의로 전부 인수하였으며
- A법인 한국지사는 2018.3.27. 및 2018.12.31. 자신의 명의로 인수한 갑법인의 주식 전부를 본사에 이전하여 갑법인은 현재까지 A법인의 100% 자회사로서 생명보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바, 갑법인의 주주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음
【갑법인 주주변동현황】
(단위 : 주)
변동일자 | 합 계 | A법인 | A법인 한국지사 | 비 고 |
17.6.15.~18.1.1. | 3,400,000 | 3,400,000 | 0 | |
18.1.1. | 55,505,798 | 3,400,000 | 52,105,798 | A법인 한국지사 현물출자 |
18.3.21. | 60,328,932 | 3,400,000 | 56,928,932 | 유상증자 |
18.3.27. | 60,328,932 | 55,505,798 | 4,823,134 | 주식 본점 이관 |
18.12.31. | 60,328,932 | 60,328,932 | 0 | 주식 본점 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