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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후관리기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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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5생산일자 2021.02.04.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함
회신
【질의】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제1안) 부채에 가산함 (제2안) 부채에 가산하지 않음【회신】제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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