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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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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사업용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권리‧의무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78생산일자 2021.01.14.
AI 요약
요지
사업의 포괄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용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권리‧의무 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신청법인은 PP시 소재 토지 및 건물에서 A지점과 B지점(이하 “지점”)을 사업자등록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장기요양사업 등을 영위하다 ’20.10.29. AAA(이하 “양수인”)에 지점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계약에 따르면 지점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동산, 영업권, 종업원 등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함

○ 당초 ’20.11.30.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사업 승계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양수인의 영업허가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20.11.13. 영업허가와 무관한 토지 및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만 먼저 양도하고

 - 나머지 사업부문은 양수인이 영업허가증을 교부받는 시점(’20.1월 이후 예상)에 양도할 예정임

○ 양수인은 ’20.11.12. 양수한 본건 부동산에 C, D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영업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신청법인 지점이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 중 신청법인이 양수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양수인 영업허가 시점에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사업의 양도‧양수】

 ①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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