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법인은 카지노에서 트럼프 구성의 완전성과 인쇄상태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화면과 영수증 용지에 출력하는 장치를 수입하여 국내 카지노에 공급할 예정임
* 주요 검사항목 : 카드 수량(52장), 무늬별 번호의 중복‧누락 여부, 카드 위조 여부, 무늬와 숫자 위치, 인쇄상태 등
○ 카지노 직원이 카드게임 전‧후로 검사를 수행하며 게임 중에도 고객의 요청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카지노에서 트럼프 구성 및 인쇄상태 등을 검사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
구 분 | 과 세 물 품 |
1.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 |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 집행기준 1-0-6【과세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카지노업】
② 카지노업이란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
○관광진흥법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③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사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8의 전자테이블게임 및 머신게임 기구의 규격 및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호생략>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사용하거나 카지노기구의 영업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별표 8과 같다.
[별표8](舊 별표6)
영업구분 | 영 업 종 류 |
테이블게임 | 가.룰렛, 나.블랙잭, 다.다이스, 라.포커, 마.바카라, 바. 다이사이 사.키노, 아.빅휠, 자.빠이까우, 차.판탄, 카.조커세븐, 타.라운드 크랩스, 파.트란타과란타, 하.프렌치볼, 거.차카락, 너.빙고 더.마작, 러.카지노 워 |
전자테이블게임 | |
머신게임 | 가.슬롯머신, 나.비디오게임 |
○카지노기구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34호, 2019.8.6. 제정)
제1조(목적) 본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카지노기구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테이블의 규격) 게임테이블은 보안성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드롭박스를 탈착할 수 있는 시설(잠금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당해 게임에 부합하는 레이아웃과 테이블별 적용 베팅금액 한도표를 설치해 두어야 한다.
제9조(카드의 규격) ① 카드는 52장 혹은 조커카드가 있을 경우에는 54장의 카드를 1덱으로 구성한다.
② 카드 1덱은 4종의 문양 즉, 다이아몬드, 스페이드, 크럽 및 하트로 구성되며, 각 문양은 A, K, Q, J, 10, 9, 8, 7, 6, 5, 4, 3, 2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