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법인은 철강선 종류의 비드와이어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2.**.**. 비드와이어 등 제조업을 물적분할하여 ◇◇산업㈜에 포괄승계시키고, ’12.**.**. 지주회사업 및 부동산 매매업 등으로 전환하였음
○이후, A법인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인 ◎◎◎과 함께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비상장법인 H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17.**.**. 투자약정을 체결(A법인:거주자 ◎◎◎)하고 쌍방이 총 000백만원을 출자하여 ’17.**.**. B법인을 설립하였음
출자자 | 출자금액 | 발행주식 수 | 지분율 |
◎◎◎ | 594,000,000 | 118,800 | 60.0% |
A법인 | 396,000,000 | 79,200 | 40.0% |
합계 | 990,000,000 | 198,000 | 100% |
○A법인과 거주자 ◎◎◎ 간 투자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투자계약서 서울시 중구 ○○○대로 ***에 소재한 A법인(이하 “갑”)과 ◎◎◎(이하 “을”)은 서울회생법원에서 2017년 하반기에 매각예정인 회생회사 H법인 M&A를 위한 회사설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투자비율 회생회사 H법인을 M&A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가칭 B법인)의 지분율은 “갑”과 “을”이 각각 40 대 60의 비율로 한다. 제2조 투자확약 및 투자금 납입방법 (1)설립하는 회사의 자본금을 990,000,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갑”과 “을”은 제1조의 지분율에 의거 출자한다. (2)M&A 금액이 미확정 상태이므로 투자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 서울회생법원의 회생회사 M&A 일정에 따라 인수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필요한 자금은 “갑”과 “을”이 제1조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한다. (3)“갑”과 “을”의 투자금 납입은 설립회사 자본금 출자 및 설립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
제3조 투자이익의 보장 “을”은 “갑”이 투자하는 조건으로 “갑”에게 설립회사 자본금 출자 및 설립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법 등 투자금 납입방법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투자한 총금액에 대하여 실제 투자한 일자로부터 연 5%의 이익을 보장한다. 제4조 “갑”의 투자옵션 및 “을”의 이행확약 (1)“갑”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을”에게 “갑”이 보유하고 있는 설립회사 주식 전량을 매수할 것과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을”은 이행의무가 있다. (2)제1항의 요청은 투자계약 약정일 1년 경과 후부터 가능하다. (3)제1항의 상환가격은 실제 투자금(출자금 및 회사채 등 명목에 관계없이 “갑”이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원금과 제3조의 기준에 따른 투자이익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갑”이 투자한 이후 설립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회사채이자 등 선지급 받은 모든 금액은 제외한다. 제5조 “을”의 옵션 및 “갑”의 이행확약 (1)제4조 “갑”의 투자옵션 및 “을”의 이행확약 조항과는 별도로 “을”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설립회사 주식 전량과 투자금 전액에 대해서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주식매각 및 회사채 등 투자금 매각을 요청할 수 있고 “갑”은 이행의무가 있다. (2)제1항의 요청은 투자계약 약정일 1년 경과 후부터 가능하다. (3)제1항의 가격은 실제 투자금(출자금 및 회사채 등 명목에 관계없이 “갑”이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원금과 제3조의 기준에 따른 투자이익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갑”이 투자한 이후 설립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회사채이자 등 선지급 받은 모든 금액은 제외한다. 제6조(권리의 양도 및 처분금지) “갑” 또는 “을”은 서로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 계약상의 자산의 권리나 의무를 다른 제3자에게 이전, 양도하거나 처분을 할 수 없다. |
○B법인은 H법인을 인수함에 있어, H법인이 발행하는 신주(00억원)와 회사채(00억원)를 인수하는 방식의 조건부 인수계약(인수총액 000억원)을 ’17.**.**. H법인과 체결하였으나
-H법인이 기업매각을 위한 별도의 공개입찰을 통해 최고 입찰자의 응찰을 받아 기업 M&A를 추진하자
-B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후 최고 응찰액을 반영하여 ’17.**.**. 기존 인수계약을 신주(80억원→136억원) 및 회사채(79억원→136억원)로 상향하는 계약(인수총액 272억원)으로 합의함에 따라
-A법인과 거주자 ◎◎◎은 기존 출자금 9.9억원 이외의 265억원의 추가 자금마련을 위해 투자약정에 따라 ’17.**.**. B법인이 발행한 265억원의 사모사채를 아래와 같이 인수하였음
인수자 | 인수금액 | 인수비율 | 발행조건 |
◎◎◎ | 15,900,000,000 | 60.0% | 이율: 3% (만기: ’20.9.30.) |
A법인 | 10,600,000,000 | 40.0% | |
합계 | 26,500,000,000 | 100% |
○한편, H법인은 국내 주택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공사미수금 증가 및 PFV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의 우발채무발생 가능성 증가에 따라
-’10.**.**. 채권금융기관에 의해 워크아웃이 신청되었고, ’10.**.**.에는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서를 체결하였으나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13.**.**. 1차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13.**.**. 완전자본잠식으로 인하여 상장폐지되었음
○’13.**.**. H법인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성실한 회생계획 수행으로 ’15.**.**.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받았으나
-리비아 해외현지건설공사 중단 및 국내 아파트 사업관련 소송으로 인하여 ’17.**.**. 다시 2차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되었고
-’17.**.**.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경쟁입찰 방식으로 M&A를 진행하여 최종 선정된 B법인이 H법인을 인수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17.**.**.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았음
○’17.**.**. B법인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내용에 따라 H법인을 M&A하였고,
-H법인은 B법인의 투자금 272억원을 활용하여 회생담보채무 및 회생채무를 변제한 후 ’17.**.**.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결결정(2017회합00000)을 받았음
주주 | 주식수 | 자본금 | 지분율 |
B법인 | 2,720,000 | 13,600,000,000 | 100% |
○B법인의 주주 ◎◎◎은 A법인과의 투자약정에 따라 ’19.**.**. A법인에게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 00,000주 인수를 위한 콜옵션을 ’20.**.**. 행사할 예정이라는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 현재 콜옵션 행사가액은 주당 약 8,010원으로 추정되나, 비상장법인에 해당하는 B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주당 약 150만원*으로 추정됨
* H법인의 일부 회수불능채권 대손 인정 시 약 30만원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원금과 그 원금의 일정이익을 보장받는 옵션을 규정한 투자약정 체결 후
-거래 상대방의 콜옵션 행사에 따라 해당 신설법인의 보유지분 전부를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을 내국법인의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분 | 손금산입한도액 |
1. 법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50퍼센트 |
2. 기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
③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1.~7.(생략)
④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신설 2018.12.24>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생략)
7.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18.2.13, 2019.2.12>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단서생략)
○법인세법 집행기준 24-35-1【의제기부금】
①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