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법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 광고플랫폼 제작 및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음식점주(이하 ‘가맹점’)들의 매장 및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결제를 대행하며, 배달을 중개하여 줌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A법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2020년 O~O월간 한시적으로 모든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가맹점들이 이용하는 광고상품 이용료 합계액 중 50%(월 15만원 한도)를 현금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원정책 시행에 관한 내용을 A법인의 ‘OOOO 웹사이트’에 공지 후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모든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
○그 외 A법인은 2020.OO.OO. 이후부터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가맹점들에게 2020.OO월부터 2020.OO월까지 납입할 대출이자 중 50%를 현금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원정책 시행에 관한 내용을 A법인의 ‘OOOO 웹사이트’에 공지하였으며,
-가맹점은 대출이자를 개별신청한 후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됨
2. 질의내용
○광고플랫폼 제작 및 정보서비스업를 영위하는 법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2.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