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A법인은 완성품제조업체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으로
- ◇◇법인과의 ‘부품거래 기본계약서’ 제29조(재하도급)에 의거하여 B법인과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여 왔음
○ A법인은 부품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B법인에 대여*하고 사용대차계약서 작성 및 금형보관증을 수령하였고
* 부품의 원활한 제작 및 공급을 위하여 부품 제조공정에 필요한 A법인 소유의 금형을 B법인에 무상 대여하여 부품을 납품받아옴
- 금형보관증에 따르면 B법인의 사정으로 부품의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A법인의 반환 요구가 있을 때 금형을 반납하여야 하며
- 사용대차계약서에 따르면 B법인이 기본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금형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를 미이행시 금형을 임의 회수할 수 있음
○ 2020.6월 B법인은 예고없이 자동차관련 사업 및 납품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대여한 금형을 돌려주는 대가로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 A법인은 ◇◇법인에 대한 부품공급 중단 및 생산라인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등 막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 B법인이 요구한 합의금 ○○원을 지급하였음
2. 질의요지
○ 거래처의 부품 공급중단 통보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한 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략)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