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기존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2. 사실관계
○A법인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양도받고 기존 공공시설용지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시설용지에 공공시설(이하 ‘신설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신설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등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도시개발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대체되어 신설되는 공공시설은 실시계획인가조건에 따라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때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 공공시설은 신설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때에 A법인에 무상으로 귀속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1.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도시개발법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⑥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