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인 갑은 2015.8.26. ㈜☆☆☆☆☆(이하 ‘체납자 을’임)와 대구 ◇◇구 □□동 소재 △△△△△ 오피스텔 제◎◎◎◎호(이하 ‘쟁점부동산’임)를 205백만원에 매수하기로 분양계약 체결함
○체납자 을이 2019.11.13. 쟁점부동산 신축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2020.5.18. 체납자 을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결과, 2020.12.15. 체납자 을은 갑에게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2021.1.5. 확정됨
○한편 2021.1.6. 체납담당관서는 체납자 을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갑은 2021.1.11. 갑 자신 명의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체납담당관서에, 쟁점부동산 압류처분 이전에 갑의 체납자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갑의 승소판결이 확정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 을의 소유가 아닌 갑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압류해제를 청구하였으나
○체납담당관서는 압류처분 당시 쟁점부동산은 체납자 을의 소유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거부함
2. 질의내용
○ 과세관청의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당시 제3자의 체납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경우 이를 압류해제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8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2020.12.29-17758]
①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징수를 계속하여야 한다.
⑤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