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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1생산일자 2021.04.21.
AI 요약
요지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의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에서 ‘임원’은 같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으로서 다른 계열회사에서 퇴직한 임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1. 사실관계

A법인은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신○○로부터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이하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 신○○는 B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쟁점주식 양도직전 퇴사함

○ 상기의 주식거래 전 A법인과 B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주, %)

B법인

A법인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김●●

5,000

50

김◆◆

3,000

60

오병무

1,000

10

김◇◇

2,000

40

신○○

4,000

40

10,000

100

5,000

100

 - 김◆◆은 A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며, 김●●(김◆◆의 배우자)는 B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임

 - 김◇◇은 김◆◆과 김●●의 자녀이며 A법인의 주주임

 - A법인과 B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에 해당함

2. 질의요지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 6. (생략)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