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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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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생산일자 2021.05.31.
AI 요약
요지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질의】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함(사실혼 인정) (제2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사실혼 불인정) 【회신】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