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외국법인이 직접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342생산일자 2020.10.08.
AI 요약
요지
법인법§93의2에 따라 독일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독일법인을 해당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이며 이 때, 해당 독일법인은 한・독조약§10②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93조의2에 따라 독일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독일법인을 해당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해당 독일법인은 「한・독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독일법인A”는 독일 법률 상 파트너쉽인 “독일펀드B”의 지분을 85% 보유하고 있고

 - 독일펀드B는 케이만 아일랜드에 소재한 케이만 아일랜드 법률 상 납세의무가 없는 케이만 뮤추얼펀드(이하 “케이만펀드C”)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음

 - 케이만펀드C는 국내 부동산 투자회사(이하 “한국법인 D”)의 지분을 99.7% 보유하고 있고, 한국법인D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 받음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93조의2에 따라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독일법인을 해당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 독일법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25%를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의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 한・독일 조세조약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목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