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9.3.12.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개업하였으나,
-2019.5.1. 주업종 변경(비주거용 건물신축 판매업), 부업종 추가(주택신축판매업) 후 다세대주택 신축
-2020.4.3. 면세사업자로 등록(주택임대업) 후 주택임대사업만 영위 중
2. 질의내용
○ 신축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관련사례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 2008.6.13.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양도, 서일46014-10363, 2002.3.20.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 재재산46014-28, 2002.1.3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 소득46011-233, 1999.10.25.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