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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로(giro)의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62생산일자 2020.11.06.
AI 요약
요지
지로(giro)의 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지로(giro)의 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