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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차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비를 받는 경...
질의회신
임차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비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0-전자세원-4947생산일자 2020.11.13.
AI 요약
요지
건물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할 필요가 없음 ​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그러나 건물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할 필요가 없음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임차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비를 받는 비주거용 건물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건물 관리비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 등)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⑨ 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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