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본점 신축공사를 위하여 현 질의법인이 소재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는 ◎◎구청이 노점 상인들에게 대여한 상태임
-질의법인은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노점상의 철거가 필요한 상태로서
-질의법인은 해당 토지에서 영업하는 노점 상인들과 합의하여 노점 상인의 구청과의 토지임대차계약의 해지, 노점상의 철거 및 원만한 사업의 진행을 위한 협조의 대가로 노점 상인들에게 영업손실 등을 보상함
2.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에서 노점 상인들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