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분할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8생산일자 2020.12.04.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됨
회신
[질의]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포함되지 않음 (제2안) 포함됨[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