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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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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대주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7생산일자 2020.12.10.
AI 요약
요지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에 따른 소유주식의 비율 및 시가총액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주주甲을 해당 법인의 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