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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는 경우 순자산가치에 주식병합 효과를 반영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1생산일자 2020.12.09.
AI 요약
요지
소득령§165 제4항 제4호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는 문언대로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을 병합하고 상장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 시 “발행주식 총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병합 전 주식수)를 적용하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은 병합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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