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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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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39생산일자 2020.12.08.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부과체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납세자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부과체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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