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인력*을 모집하여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등
- (근로기간)①기본계약 1개월*, ②의료업무 종료 후 14일간 모니터링
* 1주 단위 추가계약
- (근로형태)1일 8시간, 3교대(07시~15시, 15시~23시, 23시~07시)
- (근로대가)2주 또는 1개월 단위로 수당 지급
2. 질의내용
○ (질의1)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아니한 코로나19 치료전담 의료인력이 소득령§20③에 의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에 대한 일수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 (질의2) 의료인력이 의료업무기간 종료 후 모니터링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근무수당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