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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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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적용여부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93생산일자 2020.09.03.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주택가격 고시로 인해 9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해석요청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주택가격 고시로 인해 9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자는 2019년 1월 주택을 취득하여 월세로 임대하고 있으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억원 이하였으나,

 - 2020.4.30. 공동주택가격 고시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함

 - 질의인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로서 2019.4.30. 고시당시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이므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 9억 이하의 1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자의 임대주택 기준시가가 2020.4.30. 공동주택공시가격 고시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기준시가 고시이전 기간동안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적용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중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명세서에 갈음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에 따른 발급기한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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