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전망대 초대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시 △△구에 소재한 *** 타워 일명 “******전망대”(이하 “전망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이용불편 보상 및 VIP 초대를 통한 전망대 홍보, 영업활성화 목적으로 전망대의 초대권을 대량(*2만매)으로 제작‧판매*할 예정이며
* 해당 초대권은 판매용, 증정(초대)용으로 사용예정임을 전제로 신청
- 사용 예정인 본건 초대권은 고객이 1층 매표소에 제시‧반납하여 입장번호표(QR코드 인쇄)를 받아 입장이 가능함
○ 전망대는 연중무휴 이용할 수 있고, 이용요금은 대인 *만*천원, 경로(소인) *만*천원이며
- 전망대 시설은 *개층 연면적 *,***㎡로 건축물의 용도는 ‘관광휴게시설(전망대)’로 구분기재 되어 있음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 세 액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20.3.31.개정)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2019.2.12. 제2953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42 【상품권인 보관증】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선전할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을 함에 있어서 현품을 직접 인도하지 아니하고 보관증을 발행하여 이를 제시하는 자에게 현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보관증은 상품권으로 본다. <번호개정 2004.03.22.>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62 【 입장권의 의의 및 범위 】
“입장권”이란 영화‧연극‧무용‧음악‧미술‧체육경기 등 관람을 베푸는 장소에 들어가거나 경마・스키・골프・카지노 등 운동 또는 오락을 하기 위한 장소에 들어가는데 필요로 하는 표, 즉 입장을 승낙하는 증표를 말하며, 공연장・유기장・전시회・박람회・품평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입장권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 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