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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해외구매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매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등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생산일자 2020.12.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요지

사업자가 구매자에게 해외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물품배송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19.12월 개업하여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 스토어 등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가입)하여 오픈마켓 사이트에 상품 및 판매가격 정보,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한다는 사실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이를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은 구매자가 오픈마켓에서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 해외 판매업자에게 주문요청*하면서,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상품가격+배송비+관세‧부가세+구매대행수수료 구분)을 받아 해외 판매업자에게 상품구입금액을 송금하고

  *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은 결제 완료후 신청인이 개별로 해외주문요청하고 있어, 별도의 재고를 보유하지 아니함

 - 배송대행업체인 ####(이하 “배송대행업체”)과 물품배송대행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구매자로부터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수집하여 배송대행업체에 인계하고, 배송비, 관세, 부가가치세를 송금하며

 - 구매자로부터 주문시 입금받는 물품구매대금은 해외상품구입가격, 배송비, 관세, 부가가치세, 구매대행수수료 등이 구분되어 있음

○ 배송대행업체는 구매자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근거로 해외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일괄적으로 통관수입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하고 있으며

 - 배송 중 발생하는 재화의 멸실등의 사고 발생시 배송업체에서 구매자에게 보상하고 있음

○ 주문과실 등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환 및 반품시에는 통관비용 및 운송료 등 제반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나 책임은 없고

 - 구매자의 결제시점과 판매자의 인도시점의 차이로 소액의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여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기간이 단기로 금액은 미미함

○ 향후 신청인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구매자들에게 ‘배송비 무료’라는 내용을 오픈마켓에 공지한 후 신청인의 부담으로 배송비를 배송업체에 송금할 예정임

해외구매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매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등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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