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단체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요건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 일 것”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재단(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정형외과학의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으로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법인의 정관의 제1조(목적)와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변경 전>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교병원에서 정형외과학을 연구하는 학자(교수, 전문의)의 학술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학자와 국내외적으로 학술교류 목적으로 초청된 학자에 한한다. |
<변경 후>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학을 연구하는 학자(교수, 전문의)의 학술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교병원을 비롯하여 국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학자와 국내외적으로 학술교류 목적으로 초청된 학자에 한한다.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분 | 손금산입한도액 |
1. 법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50퍼센트 |
2. 지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이하 생략) |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마. (생략)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이하 생략)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이하 생략)
○ 학술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4. "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 밖에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단체
4. 관련사례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788, 2020.09.01
지정기부금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에 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 요 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민법」제3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별도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3, 2015.04.21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미생물학, 면역학, 기생충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기술 및 관련 분야의 과학기술연구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심2005서1590, 2007.01.18
[ 질 의 ]
각종학회에 지급한 학술진흥기금 등의 기부금 해당 여부.
[ 요 지 ]
의학관련학회의 학술대회 개최시 학술지 광고료와 부스설치비 및 간염백신의 현물지원은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함.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그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 실질운영 내용,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522, 2006.03.2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1982, 2005.12.05.
강원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인지 여부는 재단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