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법인은 주요 관계사인 B법인의 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B법인과의 공동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비용 분담 등 필요로 하는 제반 지원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B법인이 개발․생산하는 제품을 A법인의 종속회사 또는 지역별 마케팅 파트너사들과 협업하여 전세계에 판매하고 있음
○2008년 A법인과 B법인은 Biosimilars제품, 제3자협력 제품 및 신약(이하 ‘제품’)에 대한 공동개발자로서의 비용 분담 그리고 판매 및 유통권한 부여를 위한 판권부여기본계약(이하 ‘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계약은 몇차례 개정을 거친 후 2018년 현재 변화한 시장에 대처하기 위하여 원계약의 전면 개정(이하 ‘본계약’)을 준비 중임
◇ 본계약 내용 개발 제품에 대한 임상이 완료되기 전에 개별 제품에 대한 B법인의 개발비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금으로 지급 동 보증금은 여하한 경우에도 환급되지 않음. 단 품목허가를 득한(제품개발이 성공하면) 이후 B법인이 A법인에 공급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의 변제에 충당 *연구와 관련한 모든 특허권, 노하우 및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소유권, 이해관계는 B법인에 있으며 A법인에 이전되지 않음 |
2. 질의내용
○법인이 다른 법인의 제품 개발비용 분담을 위해 반환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독점적으로 개발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공급받는 제품의 물품대금으로 이행보증금을 충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는 법인과 지급받는 법인의 제품개발 성공여부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