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OO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중소기업으로서 2018년에 최초로 조특법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며 2017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변동 내역 및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음
(인원수, 원)
구 분 | 2018년 | 2017년 | 2018년 증가 인원 | 2018년 공제액 |
청년 등 | 19.91 | 17.08 | 2.83 | 33,960,000 |
청년 등 외 | 70.33 | 69.41 | 0.92 | 7,084,000 |
합 계 | 90.25 | 86.5 | 3.75 | 41,044,000 |
* (중소기업 공제액) ①청년등: 수도권내 1,100만원, 수도권외 1,200만원
②청년외: 수도권내 700만원, 수도권외 770만원
○질의법인은 세액공제를 받은 후 2019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아래의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함
(인원수, 원)
구 분 | 2019년 | 2018년 | 2019년 감소 인원 | 2019년 추가납부세액 |
청년 등 | 17.66 | 19.91 | 2.25 | 27,000,000 |
청년 등 외 | 69.75 | 70.33 | 0.57 | 4,389,000 |
합 계 | 87.41 | 90.25 | 2.84 | 31,389,000 |
○2020년도에 질의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약 100명(청년 등 25명, 청년 등 외 7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던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였다가 다음해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조특법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12.24>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 ⑥ 생략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41, 2020.10.2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 2020.09.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487, 2020.09.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