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 내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7개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조합임
○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업무 관할 지역을 ○○광역시로, 수행하는 사업 범위를 ① 제품의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및 운송과 그 밖의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②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2조에서 규정한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사업(업소용 냉장고 등 공동구매)을 추진하는 것이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1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업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1.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2조【업무】
① 사업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과 그 밖의 서비스 등 공동 사업과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
4.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5.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 대법원 2020두32760(2020.05.14.)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의 사유를 타인과 ‘동업’한 경우가 아니라 ‘동업경영’을 한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주류판매업자들이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에 의한 민법상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공동으로 주류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까지도 확대하려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