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도...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74생산일자 2021.02.04.
AI 요약
요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반입한 천연가스를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반입한 천연가스를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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