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아 해외자회사를 설립한 후 해당 자회사가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출한 해당 자문용역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갑법인은 석유화학사업부문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용 소재산업에까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미국법인인 A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고자
-2019.6.24. 인수합병(M&A)분야에 전문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B법인을 M&A 자문법인으로 선정하였음
○이후 갑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사업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 전반에 걸친 자문용역을 제공받아 2019.10.30. A법인과 ** 사업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 갑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인수 전반에 걸친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전액이 성공보수이며, 사업 인수가 종결된 이후 성공보수 4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본건 인수계약은 갑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 사업부를 일괄하여 양수하는 거래로서 2019.10.30. 인수계약 체결 당시에는 사업 인수 이후 글로벌 영업을 위한 사업구조를 확정하지 못하였으나
- 사업 인수계약 체결 이후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하여 싱가폴에 100%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인수구조를 변경 확정하고 2019.12.31. 싱가폴 자회사를 설립하였음
○이후 갑법인은 2020.3.4. 해외 자회사에 2억3천만 달러를 출자하였고, 해외 자회사는 3억 달러를 차입하여(갑법인이 지급보증 제공) 2020.3.6. 사업인수대금 5억3천만 달러의 지급을 완료하고 사업 인수를 완료하였으며
- 본건 인수거래가 종결되자 갑법인은 B법인과의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용역 제공대가로 성공보수 450만 달러 및 제경비 9.85만 달러를 2020.5.12. B법인에게 지급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