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지급하는 금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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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서면-2017-법령해석소득-3307생산일자 2020.10.21.
AI 요약
요지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5, 2020.10.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ㅇㅇㅇㅇ 피해자에게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