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A법인은 ◇◇사업청과 ▢▢물품의 개발 및 납품에 대하여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였다가
*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 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
- 이후,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급가액을 ○○○억원으로 조정하였고
- 방위사업청은 공급가액을 ○○억원으로 최종 통보함
○ A법인은 당초 계약금액인 ○○○억원을 기준으로 수입계상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 방위사업청의 최종 통보금액인 ○○억원을 기준으로 수입계상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A법인은 ◇◇사업청이 감액 통보한 ○억원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나 국가와의 거래에 대한 공급가액은 통상적으로 최종 정산통보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최종 통보금액 기준으로 수입계상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함
○ A법인은 감액통보금액 중 일부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2. 질의요지
○ 계약금액 감액 및 추가지급 청구소송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