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갑과 을(이하 ‘내국인 주주’)은 보유하던 주식회사 BB 지분 42.74%를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A법인을 설립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았음
○A법인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 동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인 주주에게 균등하게 배당을 실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지주회사가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하는 경우 내국인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