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2014.12월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사업(이하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2011~2014년 발생)을 승계하였고,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사업(이하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없으며,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승계사업 + 기존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함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기존사업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하였고,
-합병법인은 기존사업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2015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기존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는 규정을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기 때문임
⇒승계사업의 결손금이 먼저 발생하였으므로 승계사업의 결손금이 소멸되어야 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2. 질의내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합병 이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결손금공제】
②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