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의 부생가스 발전사업부문(이하 ‘사업부문’) 인수를 결정하였음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A법인의 주식을 주당 000원으로 평가하고,
-사업부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B법인에게 인수대가 00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A법인이 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000백만원임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와 별도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부문의 대한 영업권을 평가하였고, 그 금액은 000백만원임
○A법인은 사업부문을 인수한 거래와 관련하여 B법인이 사업부문의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사업부문의 주식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실상은 물적분할이며,
-물적분할과 동시에 A법인이 사업부문을 인수하였으므로 이는 분할합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사실관계에 기재하였음
*현행 법인세법에는 물적분할합병시 세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없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부문의 인수대가를 산정한 금액이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고
-사업부문의 인수대가 산정과 별도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부문의 대한 영업권을 평가한 경우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합병매수차손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3】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 ||
구분 | 내용연수 | 무형자산 |
1 | 5년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③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②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손"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상법 제11절 회사의 분할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상법 제530조의4【분할에의한 회사의 설립】
○상법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상법 제530조의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상법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제530조의8
삭제 <2015.12.1>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상법 제530조의11【준용규정】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