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법인은 외부감사를 실시하면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아래의 질의사항을 한국공인회계사 조정협의회에 상정하였고,
①A법인이 국외생산법인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매하여 국외생산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매출액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전 감사인 의견)VS A법인이 원재료 구매대행만 하는 것이므로 구매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당기 감사인 의견) ②A법인이 설비를 구매하여 자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설비매출액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전 감사인 의견)VS A법인이 거래를 주선하는 역할만 하였으므로 설치관련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당기 감사인 의견) |
-조정협의회는 당기 감사인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으며,
-아래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였으나
③A법인이 고객으로부터 품질 보증의 문제로 제품이 반품되거나 대금이 차감되는 경우 매출을 차감하여야 함(전 감사인 의견)VS 매출차감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당기 감사인 의견) ④자회사가 ERP를 사용함에 따라 부담해야 비용을 A법인이 부담한 후 자회사에 ERP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 청구한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전 감사인 의견)VS 자회사에 청구한 금액을 A법인 비용에서 차감하여야 함(당기 감사인 의견) |
-전 감사인이 당기 감사인의 의견을 수용하였음
○상기 감사결과에 따라 A법인은 당초 신고했던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소급하여 변경고시 하였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시
-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소급하여 변경 공시한 경우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생략)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중소기업이 아닐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 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