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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및 예탁...
질의회신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및 예탁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생산일자 2021.03.29.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 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 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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