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의 세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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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의 세무처리 방법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8생산일자 2021.03.16.
AI 요약
요지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한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